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easy.gwd.go.kr/dg) 또는 문의처(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