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입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토지과/064-710-42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토지과/064-710-42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