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0,0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