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은 2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2단계: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3단계: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입니다.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