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2단계: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3단계: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제출필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또는 문의처(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