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장애 유형 및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
💡○ 장애 유형 및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7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입니다.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 ·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 ·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