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의 지원 내용은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031-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031-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