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2단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3단계: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4단계: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