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의 지원 대상은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3,80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입니다.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정책과/042-270-6381 · · 대전도시공사/042-530-92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정책과/042-270-6381 · · 대전도시공사/042-530-92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