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원 내용은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 ·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 ·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