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1억원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 https://youth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 또는 문의처(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