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의 지원 대상은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단계: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3단계: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 4단계: 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