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의 지원 대상은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 1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단계: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3단계: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 4단계: 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제출서류,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