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2단계: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3단계: - 정부24(혜택알리미)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4단계: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5단계: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입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 미추홀 콜센터/032-120 ·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 미추홀 콜센터/032-120 ·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