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단계: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단계: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콜센터/032-120 ·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 ·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032-899-2513 ·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미추홀콜센터/032-120 ·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 ·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032-899-2513 ·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