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32-440-29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2-440-29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