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는)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규모】 100만원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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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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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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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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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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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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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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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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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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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필요 서류
✓1.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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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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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2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입니다.
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