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대구광역시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