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25,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 2단계: 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3단계: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입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해당시 제출,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제품 시험성적서, LED 등기구 설치시,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차열도료 시공시, 시공면적 도면(서식 10), 성능인증 확인서, 일반사업자 등록증, 방수기능사 사본,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서식 11), 차열도장 시공 동의서(해당시)(서식 12),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 (차열도장) 시공현장사진(전․중․후)(서식 15,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FUND/A0101_000.aspx) 또는 문의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