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1,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단계: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입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과/043-201-19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과/043-201-192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