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의 지원 대상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2단계: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입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청년(19세, 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19세, 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취업준비생(19세, 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