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