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은 3,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함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입니다.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② 미제출,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⑦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⑧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⑨ 권리침해유무확인서, ⑩ 계약사실확인원(※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필수), ⑪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⑫ 채권양도통지서, ⑬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 ⑪ ~ ⑬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⑭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031-538-2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과/031-538-2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