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7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축산과/055-970-78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축산과/055-970-78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