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