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 1부 : 신청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