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거제시 건축과/055-639-46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