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견적서(내역서 포함),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임신증명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동주택과/055-330-43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