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2단계: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3단계: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4단계: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5단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