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읍 2단계: 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