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입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