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1,2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