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