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도시개발과/061-540-38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도시개발과/061-540-38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