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주소지 읍 2단계: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단계: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4단계: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입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