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입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