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입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입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견적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선택) 교육 이수증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기술센터/061-780-80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기술센터/061-780-80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