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영농기반 환경 조성 지원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영농기반 환경 조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
귀농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2단계: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61-339-78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61-339-78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