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 방문신청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민원봉사과/063-320-24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민원봉사과/063-320-24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