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입니다.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