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