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