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1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