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