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9,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