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