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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충청남도 서산시업데이트: 2025-12-10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
  •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2.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 3.
  •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2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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