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입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송미혜/041-521-55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송미혜/041-521-55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