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1,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2단계: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친화과/043-539-43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친화과/043-539-43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