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